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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신청서는 토지의 소유권 토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토질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물건의 설치, 공작물의 설치, 물건의 설치 등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작성방법
-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 본 신청서가 아닌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작물설치의 신청면적은 수평투영면적으로 기재합니다.
- 공작물 구조는 모양, 제작, 소재와 공작물의 종류 등을 포함해 기재해야 합니다.
- 토지형질 신청면적은 실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 변경허가 신청 시 신청내용에 변경된 내용에 한해 변경 전 신청내용과 변경 후 신청내용을 모두 적습니다.
첨부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 설계도서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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