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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신청은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와 일시적인 개발행위에 대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가 첨부되므로 다시 농지로 되돌려야 하는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대상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수축산업용 시설
-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주목적사업(당해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함)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매설하는 경우
- 농지법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한 토석 및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신청 첨부서류
-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용승낙서로 한정)
-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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