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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급은 관공서 나라장터 계약건은 나라장터에서 바로 실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공서 계약도 담당 감독관에게 부탁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용역이행실적내용은 용역명과 용역 내용을 적고 설계, 감리, 기타 사항을 구분합니다. 계약 일자도 적되 공공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이행실적에 비율과 실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요령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사본, 계약서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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