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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양식 (개정안) | 작성 방법

서식자료실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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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도로법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 1란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의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 2란의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 3란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 4란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 5란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차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신청장소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도로과)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3.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개정안 양식 첨부

도롬점용허가 신청서 개정안 양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개정안) - 서식.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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