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도로법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 1란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의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 2란의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 3란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 4란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 5란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차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신청장소
-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도로과)
-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개정안 양식 첨부
반응형
'건축,토목 서식 > 관공서 민원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 국민건강보험 (0) | 2023.08.28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양식 | 허가 대상 (0) | 2023.08.22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양식 | 발급 및 작성요령 (0) | 2023.08.17 |
물품납품 실적증명서 |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양식 (0) | 2023.08.11 |
소방시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양식 | 온라인 신청 방법 (0) | 2023.08.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