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 일용근로자 보험료 부과 관련 적용기준 적용대상은 건설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변동된 보수를 적용, 보험료 산정하며, 본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적용하고 보험료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보수월액 변경 시에는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근로자 보수적용 기준
자격취득 시 보수월액 적용
- 취득 월 또는 부과대상 월의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결정
- 적용기간: 취득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가입기간 중의 보수월액 적용
- 사업장의 보수월액 변경신청에 따라 신고된 부과 대상 월의 실제 보수월액에 따라 적용
- 적용기간: 보수월액 변경신청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보험료 납부확인
사업장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기간의 사업장별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및 해당 사업장의 가입자 세부 납부내역 확인서 발급합니다. 각 공단별로 보험료 납부증명서 발급 신청
- 사업장별, 가입자별로 [보험료 납부증명서] 발급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EDI시스템, 방문, 팩스, 인터넷 발급
2023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안내서
반응형
'건축,토목 서식 > 관공서 민원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양식 (개정안) (0) | 2023.09.06 |
---|---|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양식 | 작성방법 (0) | 2023.09.05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양식 | 허가 대상 (0) | 2023.08.22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양식 (개정안) | 작성 방법 (0) | 2023.08.21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양식 | 발급 및 작성요령 (0) | 2023.08.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