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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는 현장대리인 배치가 필수이고, 관련 분야 종사자 분들이라면 현장대리인 선임 기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은 건설 현장에서 공사 예정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30억 미만- 중급기술인 이상, 또는 초급기술인으로서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서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종사
- 30억 이상- 고급기술인 이상, 또는 중급기술인으로서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서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종사
- 100억 이상- 고급기술인 이상, 또는 중급기술인으로서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서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종사, 또는 산업기사 취득 후 7년 이상 종사
- 300억 이상- 특급기술인으로서 시공관리 3년 이상
- 500억 이상- 특급기술인으로서 시공관리 5년 이상
- 700억 이상 - 기술사 취득자
중복배치가 가능한 조건
발주자의 승낙, 각 현장별 공사예정금액이 5억 원 미만,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군일 것이 조건이며,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 5억 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공사
-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건설기술자 이중배치 확인서 첨부
건설기술자 이중배치 확인서 2024.08..hwp
0.05MB
건설기술인이중배치확인서 (빈양식).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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