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자는 경영책임자나 사업주에게 지도, 조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망사고에 대한 중처법, 산안법상 직접적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자가 본인의 업무로 봐야 하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이게 안전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관리 소홀/중과실 인정 시 업무상 과실치사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특별점검 회사에 미치는 영향
고용노동부 안전감독으로 산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나 형사처분을 하게 됩니다.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여러 개가 지적될 수 있는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인 위반사항들은 발생 건에 따라서 각각 부과되기 때문에 위반사항에 따라 수억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특별안전교육 실시 주기
매일 2시간씩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반복적으로 일하는 일용근로자, 주 1회 교육해도 교육 부분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산재사고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전사고일 경우 사고 당일로부터 산정, 질병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날부터 산정합니다. 재해사실을 늦게 알아서 지연보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노동부 보고
- 3일 이상 휴업하는 산업재해: 발생일 이후 1개월 이내 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해당 재해자 소속업체 사업주가 제출하며,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는 해당 사업주에 있으나 도급인(원청)이 묵인하거나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지연보고, 산재은폐 조사
산재은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이를 은폐하면 협력업체 사업주뿐만 아니라 원청도 산재은폐로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 지연보고 시 산재은폐 조사가 착수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에 대한 최초 요양신청서가 접수되기 전에 산업재해 발생보고가 이루어지면 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보고라서 과태료가 부과될지라도 산재은폐로는 조사받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 준비서류 및 과태료 첨부
'건축,토목 서식 > 공사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절기 재해 예방 안전보건 교육 자료, 교육 일지 다운로드 (0) | 2024.11.30 |
---|---|
건설기술자 이중배치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 중복배치 기준 (0) | 2024.11.30 |
특수건강 진단기관, 야간작업 특수건강 진단기관 주소, 연락처 | 검진 대상 (0) | 2024.11.29 |
흙막이 토공사 동절기 시공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0) | 2024.11.28 |
현장 작업일보, 출역현황표 자동 작성 엑셀 다운로드 | 사용법 (0) | 2024.1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