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특수건강 진단기관, 야간작업 특수건강 진단기관 주소, 연락처 | 검진 대상

by 서식자료실 2024. 11. 29.
반응형

 

특수검진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검진입니다

 

특수검진받아야 하는 이유

특수검진은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와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이 검진 대상입니다.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

배치 예정인 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건강진단으로 신규 채용 전 수검 후 신규채용 교육 시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상태에 따라 근로가 제한되는 근로자도 있으므로 해당 건강진단 결과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은 작업 시간과는 무관하며, 조금이라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취급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대상입니다.

 

특수건강진단

주기는 주요 유해인자별 건강진단 주기를 확인해야 하며, 신규 채용일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주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노출되는 유해인자에 대해 놓치는 부분 없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특수건강진단 법적 주기
구분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기본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N,N-디메틸포름아미드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3개월 이내 6개월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4 석면,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 진단기관 목록 첨부

  • 특수건강진단기관 리스트
  • 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기관 리스트

특수건강 진단기관
특수건강진단지정기관 목록


특수건강진단지정기관 목록 (특수건강진단기관-24년7월19일기준).xls
0.09MB

 

 

(0)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리플렛(최최종).pdf
0.49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