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은 관리자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열람을 핑계로 소극적이며, 거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CCTV에 나만 나온 장면이면 바로 열람 요구가 가능하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없습니다. 내가 찍힌 CCTV 장면은 나의 개인정보 즉 '개인정보주체' 이므로 당연히 열람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문제
대부분의 경우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은 결국 그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모자이크 등으로 가리고 보여줘야지 다른 사람이 있다고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게 개인정보위원회, 경찰청의 입장입니다.
녹화자료 요청 방법
CCTV를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은 이 두 기관의 입장이 이렇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꼭 모자이크라도 해서 보여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물론 모자이크 등이 필요해서 업체에 맡겨야 한다면 그 비용은 CCTV를 보려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1.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때문에 못 보여준다"라는 말은 잘못된 주장
2. "어떤 시점에 찍힌 CCTV를 보여달라" 다만, 나 말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있다면 그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가리고 만약 개인정보를 가리기 위해 비용이 든다면 당사자(요구한 측)가 직접 비용을 부담합니다.
3. 중요한 CCTV인 경우 곧바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CCTV 녹화자료 열람 제공 신청서 첨부
상가 CCTV 녹화 중 경고 표지판 양식 무료 다운로드
인적이 드는 상가 사각지대나 상가 계단에 부착해 일종의 경고 안내를 줄 수 있는 CCTV 녹화 중 표지판입니다. 뒷면의 양면테이프나 코팅하여 벽면에 부착하여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A4 부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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