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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동 주차 안내문은 언제, 몇 시까지 이곳에 주차를 하면 견인 또는 스티커 부착 등 통보를 주는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실 양식으로 차주의 자진이동을 요하는 문구로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유지 무단방치차량 신고방법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에 따라 도로, 주택가 등 장기간 방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사유지 경우, 사유지 관리인(아파트 관리사무소, 원룸 소유주 등) 2개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자료와 신고서를 접수
- 가까운 주민센터 시·구·군으로 신고 또는 문의합니다.
- 사유지 이외의 도로 등의 신고, 접수에 의해 현장을 확인 해당 차량에 계고장 부착
- 1개월 이상 자진처리 기간을 거쳐 견인 처리
- 자진처리 명령을 거쳐 이해관계인 공고 및 공시송달로 강제폐차
차량이동 안내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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