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량에서 담배꽁초, 휴지 등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버리거나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을 투기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 또는 동영상, 투기자의 신원이 특정가능한 사진(차량번호판)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과태료 등 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단투기신고방법
셀프 인테리어나 작은 집안 정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 처리는 행정주민센터 방문 후 스티커를 부착해서 버려야 합니다. 폐기물 인터넷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며, 모바일로 신고할 경우 빈 종이에 수기로 작성하여 신고필증(대형폐기물에 부착하는 폐기물 스티커)을 만들어야 합니다.
- 구청 홈페이지 방문하여 상담민원을 신청합니다.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설치)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출 (사진, 동영상, 차량번호판 등)
- 폐기물 무단투기, 폐기물 불법 소각, 투기자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 무단투기 적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폐기물 무단투기 경고장 첨부
반응형
'민원서식 > 개인 민원 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문 차량 등록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세대별 우선 주차제 (0) | 2024.08.20 |
---|---|
차량이동 안내문 양식 다운로드 | 무단방치차량 신고방법 (0) | 2024.08.20 |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일지 양식 | 관리실 안내 방송 멘트 (0) | 2024.08.14 |
건강검진 공통 문진표 양식 첨부 | 작성 요령 (0) | 2024.08.06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열람 신청서 양식 | 유의 사항 (0) | 2024.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