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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개인 민원 서식

폐기물 무단투기 경고장 양식 다운로드 | 폐기물 투기 신고방법

by 서식자료실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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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서 담배꽁초, 휴지 등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버리거나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을 투기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 또는 동영상, 투기자의 신원이 특정가능한 사진(차량번호판)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과태료 등 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단투기신고방법

셀프 인테리어나 작은 집안 정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 처리는 행정주민센터 방문 후 스티커를 부착해서 버려야 합니다. 폐기물 인터넷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며, 모바일로 신고할 경우 빈 종이에 수기로 작성하여 신고필증(대형폐기물에 부착하는 폐기물 스티커)을 만들어야 합니다.

 

폐기물스티커

 

  1. 구청 홈페이지 방문하여 상담민원을 신청합니다.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설치)
  2.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출 (사진, 동영상, 차량번호판 등)
  3. 폐기물 무단투기, 폐기물 불법 소각, 투기자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4. 무단투기 적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폐기물 무단투기 경고장 첨부

폐기물 무단투기 경고장
폐기물 무단투기 경고장


폐기물 무단투기 경고장.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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