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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내 주차 갈등 민원으로 방문(외부) 차량 등록 신청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집합 건물 또는 상가 등 외부 진입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수기 신청서로 신청 내용은 건물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유지 내 주차장 점유 처벌 규정
사유지 주차장 점유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는 어렵습니다. 아파트 또는 상가 내에서 주차 스티커를 붙이거나 입주민 대표 회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 외부차량 등록 신청서를 통해 외부인의 주차장 점유를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별 우선 주차제
세대별 우선 주차제는 시간대별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며, 우선 주차장에 대야할 차와 아닌 차를 구별하여 입주민이 아닌 외부 차량을 빼고 입주민의 2번째 차량과 3번째 차량 주차 요금을 차등하여 받아 매달 발생하는 주차요금과 위반금 수익을 세대별 관리비로 지급합니다.
외부차량 등록 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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