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복도나 계단에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것은 신고대상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계단이나 복도, 출입구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담배꽁초 버리지 마세요 표지판 양식 다운로드
금연 표어 '담배꽁초 버리지 마세요' 표지판은 학교, 집, 공동주택, 어린이집, 유치원, 사무실 등 필요한 장소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착용 사각 안내판 양식입니다. 표어 내용은 수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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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앞은 전용공간이 아닌 이유
복도에 짐을 쌓아 놓고 사는 경우는 개인이 공용면적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 많으며, 주로 현관문 앞에 자전거와 박스 등 개인 물건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는 배달원이나 사람이 주거침입 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현관문 앞은 전용공간이 아닙니다.
적치물 위반 시 예외사항
복도나 계단에 짐을 놓는 경우 소방, 피난 활동에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방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3차 적발 시까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지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즉 금방 치울 수 있는 물건이거나 복도에 두더라도 2명 이상 지나갈 수 있는 경우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치물 처리 안내문 내용
상가나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적치된 물건 등을 세대 내로 옮겨 불이익이 없도록 독려해야 하며, 협조가 필요한 안내문을 수시로 부착해 과태료 및 신고대상이 지적을 받지 않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개인 적치물 안내문 내용은 사업장 또는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용 부분 적치물의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계단 및 승강기 앞에 적치한 개인물건, 박스, 자전거 등은 세대 내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적치물은 화재발생 시 원활한 대피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쌓아둔 물건들이 불타며 더 큰 화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무심코 쌓아 둔 물건들이 이웃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 공용부 비우기에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개인 적치물 처리 안내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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