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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분류
- 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적용시기: 2024. 3. 15 입찰공고분부터
- (참조) 간접노무비율, 기타 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
- 일반건설공사(갑): 건축건설, 교량건설, 도로신설, 철도. 궤도의 보수복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 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기타 건설공사 (다른 것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 일반건설공사(을):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중건설공사: 방파제 신설공사, 안벽공사, 높이 20m 이상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신설공사, 굴착식 지하철도. 지하도 신설공사, 지하 10m 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철도, 궤도시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 과선교, 송전선로
-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단독발주에 한함): 준설공사, 조경공사, 조경공사(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24년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제비율 | 3.15 입찰공고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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