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에 의해 하도급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팩트적인 거래의 조건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에 발생하는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분쟁해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를 강제할 권한은 하도급법에 근거
- 하도급법 적용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도움 받기 어려움
- 하도급거래 하도급법 적용되는지 중요
하도급법 제2조에 규정에 따라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원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은 원사업자는 첫 번째 중소기업자가 아닌 대기업이며, 현실적으로 대부분 기업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보다 매출이 큰 중소기업일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사업자는 도급 계약을 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였어야 합니다. 건설 면허를 요하는 사업에서 원사업자에게 도급공사를 수행할 면허가 없다면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 특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수급 사업자의 경우 우선 중소기업 자여야 하며, 앞서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원사업자보다 소규모의 중소기업 자여야 합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혜택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 시에 가점을 얻을 수 있으며, 모범업체로 선정될 경우 공정위 관련해서 직권조사에서 면제가 되고, 국토부 관련해서 향후 협력 평가 시 가점, 금융위 관련해서 대출금리 인하 혜택, 조달청 관련해서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시 가점을 받습니다.
(22년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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