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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은 평가대상 업종이 토목공사일 경우에 해당되며,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금액은 하도급 공사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획서에 따라 신인도 가점을 받은 후 실제 계약이행 시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며, 추후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신인도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는 문서입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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