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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원가계산을 하는 이유는 계약 상대자 선정을 위한 예정가격 결정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해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공사 원가 예정가격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해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공사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사 원가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행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 보험료,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원가계산서의 간접비 요율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원가 비목 중 경비 정산대상
시공을 위해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비용
- 산재보험료(산출방법) 노무비 x 요율
- 고용보험료(산출방법) 노무비 x 요율
- 국민건강보험료(산출방법) 직접노무비 x 요율
- 국민연금보험료(산출방법) 직접노무비 x 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출방법) 건강보험료 x 요율
- 퇴직공제부금비(산출방법) 직접노무비 x 요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출방법) 도급자 관급금액이 없는 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 x 요율, 도급자 관급금액이 있는 경우(조달청 기준표 참조)
- 환경보전비(산출방법) 직접공사비 x 요율
- 공사이행보증수수료(산출방법) 직접공사비 x 요율 x 연 단위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산출방법) 직접공사비 x 요율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수수료(산출방법) 직접공사비 x 요율
- 기타 경비(산출방법) (재료비+노무비) x 요율
- 일반관리비(산출방법)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x 요율
- 이윤(산출방법)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요율
2024년 공사원가계산서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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