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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와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 발주자가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
-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100분의 82 미달
- 하도급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64% 이하
작성 방법
-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할 공사의 합계금액(C)"으로 산정하고 하도급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하수급자와 계약할 총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합니다.
-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합니다.
- (첨부서류)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1부.
하도급관리 계획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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