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건강

2024년 본인부담 상한액 양식 첨부 | 초과금 신청방법

서식자료실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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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인부담상한액은 국가에서 소득분위에 따라 일정금액을 정하고 그 이상 병원비를 냈으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지급 대상자

건강보험 환급금 1인 평균 135만 원은 모든 국민이 아닌 '상한제 지급 대상자'가 받은 평균 금액입니다. 2022년 발생한 진료비가 연도 중에 최고상한액인 598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이 발생할 때마다 사후환급금으로 지급되지만 초과되지 않은 경우에 8월 일괄산정을 통해서 개인별 소득분위에 따라 사후환급금으로 일괄 지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신청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환급받는 대상자에게는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진료비 중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한 급여 부분입니다.

 

수진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 1순위: 배우자 및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2순위: 배우자 및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3순위: 형제, 자매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사촌형제 등)

 

미성년자 수진자

미성년자는 친권자인 부모가 신청 가능하지만, 이혼한 경우에 친권자만 가능하며,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들이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공제하고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개인이 민간보험사와 계약한 약관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로 공단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첨부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도_본인부담상한액_안내.pdf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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