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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이석계(이탈계) 공문 제출은 건설 현장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현장 대리인이 현장을 비우거나 이탈하는 경우, 공정과 안전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감리단이나 발주처에 이를 알리거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탈계 제출 절차
1. 공문 제출
현장대리인(소장)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자리를 비울 때는 미리 이석계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현장 관리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대리자 지정
자리를 비우는 동안 대신 책임질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대리자의 정보도 함께 공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리자 또는 업무인수자는 해당 공정에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3. 발주처 및 감리단 승인
단순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탈하기 전 발주처나 감리단의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승인 절차를 통해 이탈 여부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석계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현장소장 이탈계/승인서 둘 다 제출하시고 가능하면 승인서 감리단장 승인(날인) 후 보관하면 됩니다.
현장대리인 이석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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