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건설공사 물가변동 질의응답집 다운로드 | 24년 8월 시행

서식자료실 202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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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는 총사업비관리의 한 부분이므로 총사업비관리제도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구성되며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과 민간 부담분을 포함합니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 토목사업: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
  • 건축사업: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사업
  • (제외사업):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 국가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도로유지, 보수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사업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산정 방법

계약금액 조정 시 "총사업비 관리지침" 변경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업무 처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 산정은 물가변동 조정요건인 기간요건 및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초의 날이며,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22218_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훈령)(제668호)(20230920).pdf
0.23MB

 

 

 

 

물가변동 조정요건(동시에 충족)

  • 기간요건: 계약체결 후 90일 경과
  • 등락요건: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등락률이 +/- 3% 이상
조정기준일
계약체결 후 또는 물가변동 조정 경과기간이 90일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등락률이 +/- 3% 이상에 가장 근접한 날이며, 기간요건과 등록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

 

기간요건인 "90일 이상 경과"

적어도 90일은 지나야 하므로 91일째부터입니다. '계약체결일(직전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경과'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날은 결국 계약체결일(직전조정기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부터 말합니다.

 

물가변동 조정에 적용대가 산출방법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하며,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실행공정률이 빠른 공종은 빠른 실행공정을 적용합니다.

  • PS 항목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
  • 경유세인상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

 

물가변동 질의응답집 첨부

물가변동 질의응답집 ❘ 24년 8월
조달청 물가변동 질의응답집 ❘ 24. 8.


물가변동 질의응답집_240802.pdf
4.5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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