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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업체와 계약이 해지되어서 다른 공사업체에게 후속공사를 맡긴다면 후속공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전 업체가 공사포기각서, 공사현장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없다 하여도 건축주(발주자)가 다른 업체에게 공사를 요청해도 법적으로 소유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공사포기각서 샘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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