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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된 도로공사 신고서는 공사구간 교통관리 계획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서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서식에 유첨 되어 작성 예시를 참고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은 공사구간의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계획, 공사 현장 위치도 및 세부 도면,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공사 시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도로공사는 도로 점용, 굴착, 기타 공사 등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지며, 보통 도로공사 신고는 제출 서류와 절차로 인해 오류나 누락 사항으로 허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대행으로 진행하곤 합니다. 허가 신청은 최소 5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4년 개정 도로공사 신고서 첨부
첨부 서류 및 작성 예시
- 공사구간 교통관리 계획(대책)
-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만 첨부)
- 교통 관리 및 시설설치 예시도
- 공사 현장 위치도 및 세부 도면
- (첨부) 도로점용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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