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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계약서 양식 | 하수급인 통지 적법성 인정

서식자료실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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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은 하수급인에게 발생하는 권리로 3자 간 협의가 있을 경우, 하수급인이 받을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청구의 범위가 제한적이라 하수급인은 채권양도의 형식으로 수급인에게 대하여 가지게 되는 채권을 양수받게 되고, 원칙적으로 채권양도 통지는 수급인에 해당하는 양도인에게 하게 됩니다.

 

하수급인 채권양도 통지를 할 때, 적법성 인정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은 하수급인에게 좋은 제도이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한계 때문에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는 것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직접청구권이 발생하고 채권양도의 효력을 갖추려면 즉, 직접청구권의 제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1.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2. 중요한 것은 채권양도의 통지인데 양도인(수급인)이 하는 것이고,
  3. 하수급인이 통지할 때는 수급인의 대리인으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리의 형식을 갖추지 않는 이상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고 직접청구권보다 채권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하기 훨씬 편한 채권양도의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되고, 양수인이 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인의 통지 권한을 대리받아야만 채권양도의 통지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청구권 범위에 해당하는 효력밖에 인정될 수 없습니다.

 

채권양도 계약서 첨부

채권양도 계약서 양식
채권양도 계약서 ❘ 건설협회


채권양도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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