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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은 하수급인에게 발생하는 권리로 3자 간 협의가 있을 경우, 하수급인이 받을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청구의 범위가 제한적이라 하수급인은 채권양도의 형식으로 수급인에게 대하여 가지게 되는 채권을 양수받게 되고, 원칙적으로 채권양도 통지는 수급인에 해당하는 양도인에게 하게 됩니다.
하수급인 채권양도 통지를 할 때, 적법성 인정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은 하수급인에게 좋은 제도이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한계 때문에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는 것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직접청구권이 발생하고 채권양도의 효력을 갖추려면 즉, 직접청구권의 제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 중요한 것은 채권양도의 통지인데 양도인(수급인)이 하는 것이고,
- 하수급인이 통지할 때는 수급인의 대리인으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리의 형식을 갖추지 않는 이상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고 직접청구권보다 채권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하기 훨씬 편한 채권양도의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되고, 양수인이 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인의 통지 권한을 대리받아야만 채권양도의 통지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청구권 범위에 해당하는 효력밖에 인정될 수 없습니다.
채권양도 계약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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