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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적용 사업주는 공사현장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즉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 작성 요령
[별지 제10호 서식]
- 발주공사 총금액: 하나의 총공사가 여러 원수급인에게 분리하여 발주된 경우 각각의 도급계약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
- 벌목상시근로자수: 사업개시일 현재 해당 벌목업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재합니다.
- 건설업의 보험가입자: 원수급인이므로 하수급인은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보험구분: 고용 또는 산재보험에 체크합니다.
- 일괄적용 사업 관리번호: 사업자번호 + 6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공사형태: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개시란에 벌목업이면 벌목작업 개시에 기재합니다.
- 세부 항목: 공사계약서를 보고 작성합니다.
- 필수 첨부 서류: (건설공사 개시신고)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벌목작업 개시신고) 벌목허가서 사본
일괄적용 사업장의 개시신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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