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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작성할 때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내용만으로는 효력이 떨어집니다. 합의서 작성은 지급한 금액과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선처를 호소해 달라는 내용 등 각기 다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고소 취하 후 합의문 작성하는 법
고소를 하고 수사를 진행하다가, 혹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소 취하,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금을 받고 난 이후에 소나 고소를 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 상대방 측(돈을 준 입장)에서 합의문을 요구합니다.
'이 돈을 받으면 소나 고소를 취하해야 하고, 추후에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
물론 합의문을 쓴 이후 합의금을 제대로 받고, 가해자가 추가로 반성 없는 태도, 기분 나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좋지만, 합의문을 쓸 때에는 무조건 합의금액이 모두 계좌로 들어온 다음에 취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가해자의 태도가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려가 됐을 때에는 처음부터 용서하거나 합의하지 말고 끝까지 처벌을 받게 한 이후, 해당 판결을 갖고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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