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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영, 소집 신청을 취소한 사람은 취소 후 2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영, 소집시기 변경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입영, 소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영, 소집시기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징병검사 병역이행일자 변경 신청서 작성요령
- 구분란의 해당사항에 "V" 표시를 한 후 병역의무자란과 병역사항을 적습니다.
- 징병검사·재징병검사 대상자는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대상자란에 체크 표시를 한 후 우선 징병검사 신청,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일자 연기, 징병검사받은 해 입영 신청 중 해당사항에 체크 표시를 하고 그 내용을 적습니다.
- 입영, 소집 대상자는 입영, 소집 대상자란에 체크 표시를 한 후 공통사항인 학적사항란에 해당 내용을 적고 재학생 입영, 소집 신청, 재학생 입영, 소집 신청 취소, 입영, 소집시기 변경 변경 신청 중 해당사항에 체크 표시를 한 후 내용을 적습니다.
- 입영, 소집일자 연기자는 입영, 소집일자 연기란에 체크표시를 한 후 입영일자, 입영부대(복무기관), 연기 사유 란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첨부서류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병사용 진단서)
- 국외 출국을 기다리는 사람 (없음)
-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위독, 사망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졸업, 수료 예정증명서, 수학능력시험접수증, 학원수강증, 그 사실 확인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과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상의 통상 근로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사실확인증명서)
징병검사 병역이행일자 변경 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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