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전면허 재발급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그리고 대부분의 경찰서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입니다.
수수료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일 경우 15,000원, 일반 운전면허증일 경우 10,000원입니다. 재발급 신청 후에는 20일 동안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용하여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위임장 작성요령
대리 신청 역시 가능하며,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할 경우,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위임사항
- 운전면허시험,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 발급 및 교부 등 운전면허 관련 제반 업무
-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제반 업무
온라인 운전면허 재발급
운전면허증 재발급 위임장 양식
반응형
'민원서식 > 개인 민원 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협은행 위임장 서식 | 2023년 개정 (0) | 2023.08.27 |
---|---|
합의서(경찰서) 양식 | 합의문 작성하는 법 (0) | 2023.08.27 |
위임장(경찰서) 양식 | 작성 요령 (0) | 2023.08.26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양식 | 사용처, 제출 서류 (0) | 2023.08.25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서 양식 | 신고필증 발급방법 (0) | 2023.08.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