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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증은 경찰서에 접수된 교통사고의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일시, 발생 장소, 사고 유형, 사고 원인, 용도를 신청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용처
- 사고 후 가해자와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가해 차량이 사고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통해 가해자 측 보험사에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경찰서에서 원인 조사 등의 사유로 진료비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보험사에 진료비 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도를 통해 보상 가능하며,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보험 회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사용처
- 보험사 제출 서류
- 법원 재판 시 제출서류
- 보통 보험사 제출서류로 많이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신청 시 제출 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임위장 및 신분증 사본 등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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