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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의 도난피해신고 확인원 신청 및 발급은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서 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고일시, 신고형태, 신고자, 피해자, 사건발생일시, 사건발생장소, 피해상황 및 용도를 기재하여 접수합니다.
도난피해신고 방법
도난 절도 신고형태는 112 또는 일반전화, 경찰서 방문 및 현장구두 신고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사건발생일시와 사건발생장소 그리고 피해상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난 신고는 경찰관에게 상황설명을 한 후, 진술서 경위 또는 피해금액을 작성하고 사건접수 문자를 받고 기다리면 됩니다.
도난 절도 신고 구비서류
- 공통: 진술서, 기타 피해품과 동일한 물품의 사진, 피해입증 가능한 서류 등
- 오토바이: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지참
-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세 납세증명서, 신분증
-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추가 첨부, 대리인 신분증
진행사항 및 결과확인방법
- 공통: 담당형사 사건접수 시, 1차 문자 통보 - 수사진행 경과 및 결과 통보
- 개별 추가확인방법: 방문-사건접수 관할 경찰서 민원실(수사과) / 신분증 지참
도난피해신고확인원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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