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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고필증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항시 부착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신고서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직접 작성하거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발급방법
서류 준비 및 제출은 관할 경찰서 교통지도과에 방문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약 30분 정도 소요되며,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증명원 사본 1부
- 학교(학원) 등기(등록) 인가 신고서 사본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증 (운영자, 운전자 각 1부)
- 학원장 신분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서 작성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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