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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류를 각 지방경찰청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차량은 노선을 지정,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입니다.
버스전용차로통행 신청방법
민원 내용은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한 신청이며 구비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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