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폐기물 보관 표지판 양식] 폐기물 배출 신고

서식자료실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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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신축/증축/철거/리모델링)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모두 '건설폐기물'이라 합니다. 대표적으로 폐기물 성상은 5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건축폐기물은 폐콘에 쓰레기가 조금 보일정도의 폐기물입니다. 혼합건설폐기물은 폐콘에 비닐, 종이, 플라스틱 등 3가지 이상 섞인 폐기물입니다.

 

건설폐기물 종류

 

  • 폐콘크리트
  • 폐아스팔트
  • 건축폐기물
  • 혼합건설폐기물
  • 폐목재류

 

폐기물 배출 신고

 

발생량 5톤 이상시 배출 신고는 관청에 꼭 해야 합니다. 신고는 원도급자 이름으로 현장에 하나만 할 수 있으며, 기존 신고성상 외 추가 성상이 발생하면 신고서를 가지고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급 공사의 경우 사전 설계단계에서 처리 단가가 투입되어 설계도면의 내역서에 태워지는데 처리비와 운반비로 구분됩니다. 

 

상차비는 경우에 따라 시공사 내역에 보통 올라가 있습니다. 일반현장 같은 경우 처리비는 덤프트럭 대당 얼마라고 한다면 관급은 톤당 기준으로 처리비와 운반비가 구분 정산 됩니다. 

 

관급은 폐기물 수량이 적은 경우 공사에 포함하여 공사업체로 주고 큰 수량은 분류 발주대상으로 입찰하여 폐기물 업체가 정해집니다. 그럴 경우 공사업체는 폐기물 업체와 협의하여 반출 일정 등을 맞출 수 있습니다. 

 

폐기물 표지판 양식 첨부

 

폐기물 보관 표지판.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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