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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양식] 공사 안전 보호구 종류

서식자료실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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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보호구 종류

 

  • 안전모

산업현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이나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구입니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 착용해야 합니다. 

 

  • 안면 보호구

눈에 해로운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막아주고 부서진 조각이 얼굴에 부딪히는 것을 막아주며,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보안경을 착용하고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보안면을 착용합니다.

 

  • 호흡용 보호구

오염 물질이 호흡기관 등에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구입니다.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는 방진마스크가 대표적인 호흡용 보호구이며, 의료용 보호 마스크, 송기 마스크, 전동식 호흡 보호구 등이 있습니다.

 

  • 안전화

사업장의 위험요인으로부터 발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신는 작업용 신발입니다. 물체의 낙하나 충격, 물체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 착용합니다.

 

  • 안전대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입는 보호구입니다.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할 때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공사 안전대

 

  • 보호복

각종 위험요인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때 입는 작업 보호구이며,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방열복이 대표적이며 의료용 보호복, 저온 환경에서 작업할 때 착용해야 하는 방한복도 보호복의 종류입니다.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 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을 할 때는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는 방음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 착용해야 하는 절연용 보호구 등을 작업 특성상 맞게 착용해야 합니다.

 

개인 보호구 지급대장 양식 첨부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개인보호구 지급대장.xls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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