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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사업주의 의무를 정해 놓은 법입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전에 유해, 위협 요인을 파악하고 그 요인들을 제거할 감소대책을 세워 사전에 근로자가 다치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일종의 평가제도입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 사전 준비
- 유해,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1단계: 사전준비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평가 대상을 확정하고 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는 단계
2단계: 유해, 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 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단계
3단계: 위험성 추정
유해, 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 ("3X3 위험성 추정", "5X4위험성 추정" 등)
4단계: 위험성 결정
추정된 위험성(크기)이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인지, 즉 "허용 가능한 위험"을 판단하는 단계. 허용 가능한 위험성은 사람과 대상 기계 혹은 설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사업장에서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한 위험
5단계: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단계
토목 위험성평가 등록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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