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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기성실적증명서 양식 | 작성방법 협력사용 매뉴얼

서식자료실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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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성 한 정보통신공사 실적(부가세 포함)입니다. 과거 2년간 신고 누락된 실적도 가능합니다. 실적증빙서류로는 공사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공사의 경우 발주자와 원수급 또는 하수급 업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발주자로 기재하거나 원수급자 업체와 하수급업체의 이중 실적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실적증명서 작성 방법

  1. 원수급자의 경우 하도급한 공사금액은 당년도기성액에서 제외하며, 하도급금액란에 기재합니다.
  2. 하수급자의 경우 하도급계약액은 당년도계약액란에 기재하고, 하도급공사실적은 당년도 기성액란에 기재합니다.
  3. 하도급공사인 경우 발주자는 원수급자(재하도급인 경우 하도급자)로 하며, 등록번호는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인 경우만 기재합니다.
  4. 복합공종공사의 경우 "정보통신공사" 부문의 금액만 기재합니다.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 양식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 양식


정보통신공사 기성실적증명서 양식.hwp
0.08MB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 매뉴얼 (협력사)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 매뉴얼 (협력사용).pdf
1.9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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