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신청서 양식 | 협회제출용

서식자료실 2023. 8. 9.
반응형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작성 제출

양식에서 회사 일반 사항과 공사내역을 기재해서 발주자 확인을 받습니다. 기성실적증명서는 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 시(~매년 2/15)에 소요되는 서류로 실적신고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함께 제출되면 국가공사입찰 등에 활용되는 정식 실적으로 등재됩니다.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신청서 양식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신청서 양식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신청서 양식.hwp
0.12MB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