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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작성 제출
양식에서 회사 일반 사항과 공사내역을 기재해서 발주자 확인을 받습니다. 기성실적증명서는 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 시(~매년 2/15)에 소요되는 서류로 실적신고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함께 제출되면 국가공사입찰 등에 활용되는 정식 실적으로 등재됩니다.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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