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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는 시공사 또는 시설 관련 담당자가 해당 시설 공사의 중요 단계나 완료 시점에 발급하며, 시설 공사의 종류, 범위 성격 등에 따라 실적 내용이 포함됩니다.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차이점
-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입찰 참가를 목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로 입찰공고에 명시된 실적제한을 증명 (시공경험평가 중 유사 공사실적 평가 관련)
-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실적신고 시 작성해 제출하는 서류
증명서 발급
LH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lh.or.kr - 증명서 발급 - 공사 - 시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 신청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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