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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실적증명서 실적신고는 2월 12일까지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 실적증명서 작성법
시공자
- 시공자: 신청자의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공사내용
- 공사명: 계약서상의 공사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 공사내용: 전기공사의 종류 (발전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배전설비, 건축물전기설비, 구조물전기설비, 도로전기설비, 공항전기설비, 항만전기설비, 전기철도설비, 철도신호설비, 기타 전기설비 중 해당하는 공사종류를 적습니다.
- 발주자: 공식명칭을 적으며, 하도급의 경우 해당 공사의 최초 발주자를 적습니다.
- 원도급자:해당 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에 적으며, 원도급자의 상호를 적습니다.
- 등록번호: 원도급자의 전기공사업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해당 공사 계약체결 연월일, 준공 연월일을 적으며, 미완성공사의 경우에는 준공 예정일을 적되, 추후 준공연도 확정 시 다음 해 실적 신고기한까지 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준공 연월일로 확정합니다.
실적금액
- 총 도급계약액: 해당 공사의 이월된 계약액과 해당 연도 추가계약액을 포함한 총 도급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연도기성액: 하도급금액과 해당 연도 미기성액을 제외한 해당 연도 중 기성 된 금액을 적습니다.
- 관급자재액: 공사계약과는 별도로 발주처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나 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다른 공사 종류 포함 기성액: 복합공종의 경우로 다른 업종의 기성 실적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해당 연도 추가 또는 변경 계약액: 전년도 이월공사 중 해당 연도에 추가되거나 변경된 금액만 적습니다.
하도급 명세
- 하도급을 한 경우 적으며, 하수급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하도급액을 적습니다.
시공규모
- 추후 실적확인서의 시공 내용 확인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연면적, 층수, 시공거리, 자재비 등 시공 규모를 상세히 적습니다.
전기공사 실적증명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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