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 | 종합의견서

서식자료실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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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19조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 Eng사업 수행 시, 건설기술인 임금이 3% 이상 증감한 경우에는 발주청에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 조정 절차

  1. 90일 경과 (입찰일 기준)
  2. 3% 이상 물가변동 발생
  3. 서류 작업 (위탁 또는 직접 - 건설 Eng 사업자)
  4. 계약금액 조정 신청 (건설 Eng사업자 - 발주청)
  5. 대가반영 (발주청)

 

참고사항

계약서에 따라 계약변경(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조정 신청, 계약서에 누락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다수 발주청에서는 검토가 편리한 품목조정률을 적용하여 검토하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직접 작성하거나 위탁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물가변동 검토요청 서식

  • 건설사업관리용역 품목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검토요청 (종합의견서)
  • 건설사업관리용역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검토요청 (종합의견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 서식 첨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 서식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 서식.hwp
0.15MB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 안내.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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