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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정산 동의서는 준공정산 시 보험료나 하도급지급 보증수수료 등 원가계산서 경비에 포함된 항목들은 각 관련법에 따라 준공정산을 해야 합니다. 주로 시공사가 시공한 건물 또는 시설물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문서로 시공사는 공사가 거의 완료된 후에 동의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합니다.
준공 정산 동의 내용
정산내용
- 계상된 보험료 중 미사용 보험료 정산 조치
- 퇴직공제부금비 미사용분 정산 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분 정산 조치
- 환경보전비 미사용분 정산 조치
- 하도급지급 보증수수료 미사용분 정산 조치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미사용분 정산 조치
준공 정산 동의서 양식 첨부

준공 정산 동의서.hwp
0.02MB
동 의 서.hwp
0.01MB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 | 종합의견서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 Eng사업 수행 시, 건설기술인 임금이 3% 이상 증감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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