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주민센터 서식

[전입 신고 서식] 전입 신고 확정 일자 받아야 하는 이유

서식자료실 2022. 8. 10.
반응형

 

 

전입신고는 이전 거주지에서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는데 14일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내야 하며,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를 받을 때도 주소지가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전입신고양식

전입신고 양식.hwp
0.01MB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내가 살고 있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이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만약에 경매에 넘어갔다(만약) 그러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은 실제 내가 살고 있다는 점유와 전입신고가 필요한데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서입니다. 확정 일자를 받아야지 내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생기다 보니까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 실제 점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입신고는 전입을 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서 및 잔금 정산을 하고 나서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소, 관할주민센터
  • 전세계약서, 신분증 필요
  • 전입신고 효력 : 익일 0시
  • 확정일자 효력 : 당일
  • 우선 변제권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에 늦은 날을 기준

 

전입 신고 시 필요 서류

 

  • 세대주 본인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세대원 -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 세대원 본인의 신분증
  • 직계 가족 -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 가족 본인의 신분증 지참

 

 

전입신고 양식.hwp
0.01MB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