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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신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 온라인 민원신청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전자 민원 신청 방식으로 가장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 장애부모가정
-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포함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다문화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신청절차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검색 - [민원신청] - 최상단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로그인 방식은 간편 로그인(카카오톡, 토스, 네이버) 인증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신청자 기본 인적 사항과 진행상황 통지방식을 체크합니다.
여성가족부 민원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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