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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확인서 양식]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최초 등록은 주민 센터

서식자료실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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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위조, 분실과 도난으로 인감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기존 제도의 보완의 필요성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효력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신고 절차가 없고 인감 대신 본인 서명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기존의 인감 관리 업무가 서명으로 단순화되면서 경제적 비용도 절감돼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과정

 

지문으로 본인 확인 후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굳이 인감도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서명을 통해 할 수 있어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최초 1회 승인을 받은 뒤 필요할 때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최초)

 

  • 신청방법 : 방문(신청서 없음)
  • 신청자격 : 본인
  • 준비물 : 신분증
  • 수수료 : 1통당 600원
  • 발급서류 :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양식

 

[별지 제2호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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