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면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기까지 무한정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RNIP의 경우 신청서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많아 미리 알아두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 증명서는 본인, 부모, 배우자 정보를 하나의 서류에 담은 새로운 영문 증명서로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아포스티유 발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이점
해당 서류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한국에서 출생정보와 가족관계를 한 번에 증명 가능한 서류가 없는데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이 두 서류는 영문 서류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서류 발급 후 번역을 받고 공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공증비가 소액이지 않고 시간과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본인, 부모, 배우자 정보를 하나로 담은 새로운 증명서
- 영문 증명서의 본인 정보 (성명, 성별, 출생 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출생지)
- 영문 증명서의 부모의 정보 (성명, 성별, 출생 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영문 증명서의 배우자의 정보 (성명, 성별, 출생 연월인, 주민등록번호, 혼인일)
- 자녀 정보는 없음
-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의 여권을 지참하여 영문 성명을 등록 신청해야 함
발급방법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 [무료 발급] 또는 가까운 시, 구청,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발급
공인인증서와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대리인 신청서와 신청자의 신분증 복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관한 동의 여부'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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