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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원 CCTV 촬영 동의서 양식

서식자료실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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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방지 및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 TV 설치, 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정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 24시간 생활 시설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만 해당됩니다. 

 

CCTV 설치 의무화

노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원 등 모든 장기 요양 기관에 CCTV 설치가 의무화 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개설 기관은 물론 기존 기관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CCTV는 각 공동 거실, 복도, 현관, 물리 치료실 등 1대 이상 설치해야 하며 침실의 경우 사생활보호를 위해 침실 별로 수급자나 보호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설치 위반 과태료 

폐쇄회로 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 노인 장기요양보호법은 요양기관이 노인 학대방지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CCTV에 기록된 영상 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CCTV 설치 의무를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기요양원 CCTV 촬영 동의서 양식 첨부

장기요양원 CCTV 촬영 동의서


 

장기요양기관 CCTV 침실 촬영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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