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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는 다음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발급하는 단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다음의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 보관의무
작성, 보관의무
- 관할세무서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 내국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경우: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 거주자로부터 기부받은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
기한
- 내국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거주자로부터 기부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기부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
- 기부법인별 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의 경우: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 분의 2
기부영수증 발급명세서 양식 첨부
-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 기부자별 발급명세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경우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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