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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에 대한 설정기준은 식품 유형에 따라 품목제조 보고/제품 판매를 할 때 시, 군, 구청의 위생과에 보고를 하고 기준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 시 기존에 존재하던 원료 사용했다면 원료들에 대한 성적서와 수입 시 품목제조보고, 수입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통기한 설정사유
기존 시장에 존재하던 원료 사용
원료들에 대한 성적서 또는 수입 관련 서류에 유통기한 설정사유(O, X), 있는 경우 설정여부(O, X) 기록을 토대로 기존에 시중에 돌고 있는 유사한 제품이 있을 시, 그 제품에 투여한 방부 또는 보존제 그리고 다른 원료와 비교했을 때 설정사유가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럴 경우에는 유통기한 설정사유를 그대로 인용해 주게 됩니다.
기존 시장에 나와있지 않은 제품
공인성적기관에 의뢰를 해서 제품 보존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설정사유를 설정한 뒤에 그 설정사유를 품목제조 보고에 포함을 시켜서 제출합니다.
유통기한 설정기한
유통기한 설정 후 설정기한은 짧게 잡아 줘야 그 기간이 안전하게 품질이 유지되어 갈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 설정사유를 삼은 기간보다 약간 짧게 잡으셔서 안전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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