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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 제조방법설명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 시 제조방법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방법 설명서 작성요령
- 제조공정 순서에 따라 기재하고, 식품공전의 식품별 제조, 가공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야 합니다.
- 2 이상의 유형의 공정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공정을 거쳐 생산된 원료가 투입되는 경우에는 각각 작성합니다.
- 가열, 살균, 멸균 공정의 경우에는 온도, 시간 등 조건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 추출공정은 추출용매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효소처리 공정은 반드시 사용한 효소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발효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공정단계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분해, 중화, 제거되어야 하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공정단계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 제조방법설명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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