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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는 압류나 정비와 검사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며, 자동차의 소유관계 및 압류, 저당설정 등을 알 수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누어지며, 등록정보에는 자동차 소유자, 등록번호, 차량 종류, 제조사 및 모델, 등록일자 등이 포함됩니다.
등록원부 갑부, 을부 내용
- 갑부: 소유자의 자동차 정보가 표기되며, 소유자 변동, 자동차세, 압류 내역 등 확인 가능
- 을부: 저당설정 관련된 내용이 표기되며, 리스나 할부로 구입하거나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정보가 기록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원부(갑) 차이점
- 자동차 등록증: 등록번호, 차종, 차명, 소유자 정보 등이 등록
- 자동차 등록원부(갑): 소유자 변경사항, 정기검사이력, 주행거리, 구조변경 등의 정보
신청 시 유의사항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내용을 모두 적어야 발급과 열람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용 본거지는 직접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발급 또는 열람 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끝 여섯 자리 도는 사용 본거지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라 등록 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 자동차소유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발급 신청서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pdf
0.06MB
정부 24 자동차 등록원부 온라인 발급
등록원부 발급의 경우 실제로 방문하는 경우 금액이 발생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무료 발급의 경우는 무료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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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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